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뉴스 요약

부동산 신문 요약 2023.11.24)[단독] 무주택 청년용 年2%대 주담대 나온다

by rami.ong 2023. 11. 24.
728x90
반응형

· 신문기사 링크 :

 

[단독] 무주택 청년용 年2%대 주담대 나온다

청약통장 가입자 한정…당정, 24일 확정 결혼·출산 등 생애단계별 금리 추가인하 정부·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고, 연 2%대 저금리로

n.news.naver.com

 

 

· 기사 요약 :


정부·여당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고,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든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세 이상~34세 이하(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 3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우대금리 1.5%포인트를 받아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4.3%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청년들이 이 청약통장을 내 집 마련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하면 주택 구매 시 연 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5~6% 선을 넘나드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결혼, 첫째 출산,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 태어날 경우 금리가 연 1%대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 지원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정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규정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인 청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가구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입조차 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나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기때문에 청약통장을 이용할때도 그리고 청년 우대형 가입조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청년중에 전월세를 살면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인 방안들과 더불어 청년뿐만 아니라 소득에 맞춘 청약 통장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집값자체가 너무 비싸다보니 40~60대여도 집을 사고도 평생 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국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동산 가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