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기사 링크 :
· 기사 요약 :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후 제재나 사전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불법 공매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대책이 취약하고 사후 처벌도 약해 같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있다가 재발하기도 하며 특히 ’ 국민주‘가 많은 반도체, 2차 전지주가 직격탄을 맞으며 시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
불법 공매도 제재 현황 (자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위원회)
제재일 : 2023년 9월 20일
-> 종목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식수 : 4530주 / 제재금액 : 2억 9010만 원
제재일 : 2023년 8월 24일
-> 종목명 : 우리 금융지주 / 주식수 : 6만 8736주 / 제재금액 : 2억 1850만 원
-> 종목명 : 씨젠 / 주식수 : 4497주 / 제재금액 : 1억 4750만 원
제재일 : 2023년 7월 12일
-> 종목명 : SK하이닉스 / 주식수 : 4만 1919주 / 제재금액 : 10억 6300만 원
-> 종목명 : LG / 주식수 : 1828주 + 422주 / 제재금액 : 6990만 원 + 1410만 원
-> 종목명 : 레이 / 주식수 : 3만 8500주 / 제재금액 : 2억 8610만 원
-> 종목명 : SK아이이테크놀로지 / 주식수 : 5570주 / 제재금액 : 3억 5090만 원
제재일 : 2023년 5월 17일
-> 종목명 : SK / 주식수 : 1만 1197주 / 제재금액 : 7억 3370만 원
제재일 : 2023년 3월 7일
-> 종목명 : SK / 주식수: 2만 7374주 / 제재금액 : 21억 8380만 원
-> 종목명 : 에코프로에이치엔 / 주식수 : 21만 744주 / 제재금액 : 38억 7400만 원
(신문 기사 자료 중 제재금액 1억 원 이상만을 추려보았다)
위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투자자가 몰린 반도체, 2차전 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계열사 등이 주요 타깃이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등 반도체 종목을 타깃으로 한 불법 공매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2차전 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도 꾸준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 기울어진 운동장‘ 부작용 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지 않을 엄벌이 없다는 점이 이들 종목에 대한 반복적 문제로 손꼽힌다. 사후 규제가 약하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대책이라도 촘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실한 점도 불법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120%로 여전히 낮은 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조차 없다.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담보 비율 조정,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만 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서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는 공매도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공매도의 장점을 살릭 묘책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여당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준과 다른 공매도 규제안 등을 만들었을 경우 자칫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막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일단 다른 기사들을 더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 5000만 주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으로 불법 공매도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나라에서 제공해 준 셈인 것이다.
올해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은 총 453억 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94억 원에 그쳤으며 불법 공매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주문금액의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나 작년까지는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같은 회사계열(이를테면 SK)을 이용했다는 부분이 개인투자자이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보기 더욱 힘든 환경들을 만드는 것 같아 보였다.
공매도 규제 사안이 계속적으로 국감장에 올라왔지만 금융당국은 섣부른 시스템 개선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불러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스템의 개선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현재의 경우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개인투자자에 비해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데 거기에 불법 공매도까지 가해지니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
개인과 기관의 대우가 같아질 수는 없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고 한국 증권 시장에서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제적 상황과 고려하여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다.
· 키워드 공부 :
@ 공매도 : 공매도란 빈 것을 팔아넘긴다는 뜻.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낮은 값에 매수하여 주식을 돌려주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폐지하기를 바라지만 공매도는 주식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거품을 걷어주는 역할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어떤 주식이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통계 > 공매도 통계 > 개별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 대차거래 : 주식보유자(대입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이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인데 이 빌리는 과정이 바로 ‘대차거래’이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린 차입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간 차익거래, 현/선물 시장 간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식 대차거래 통계 및 현황 보는 방법!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통계 > 공매도 통계 > 대차정보
@ 불법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 교란 등 불공정 행위’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 기울어진 운동장 :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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