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요약 :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봉 인상률보다 물가 상승 폭이 가팔라지면서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탓이다. 이는 올해 들어 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서 나타난다. 실질임금이란 표면적으로 받는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한 임금의 가치로, 근로자가 실제 체감하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근로자 1명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5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이 기간 명목임금이 2.1%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면서이다.
하반기 실질임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물가가 저점을 찍은 7월(2.3%) 이후 점차 반등 추세를 보이면서다.
실질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생활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서민들의 지갑 두께는 더 얇아진다. 이들이 주로 구매하는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4.6%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3.8%)보다 0.8%p 높았다. 정부는 10월부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전망했지만, 먹거리 물가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져서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가처분소득 역시 쪼그라들었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단금, 이자비용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돈이다.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비구매력을 저하하거나 저축 등 여유 자금을 부족하게 만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줄었으며 정부에 낼 세금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실질임금의 감소가 가처분소득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가처분소득이 줄었지만, 소비지출은4.8% 증가했다. 일부 여윳돈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금이 적은 저소득층이 물가 상슴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군 임금 증가율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증가율을 7개월 연속 앞섰다. 절대적인 임금 규모가 작을수록 먹거리가격의 500~1000원 수준의 인상에도 지갑을 닫을 확률이 커진다.
이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99.7로 4개월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으로 전환했다는 의미인데, 지금처럼 수출 회복이 더딘상황에서 자칫 고물가 ->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 성장률 하락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국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계속해서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는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현재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가파르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분명 있을거라고 예상된다.
이전에는 내 월급 인상률과 물가지수랑은 수치적으로는 연관성이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월급이 적게 올랐나? 이런 형태의 생각만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또 단어의 뜻을 조사하면서 내 월급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하고 또 나의 소비형태도 그에 따라서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스트레스성 소비와 더불어 돈의 속성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작은 돈‘에 대한 소비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가계부 작성도 앞으로는 진행하면서 나에게 불필요한 소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돈을 컨드롤하자‘라는 마음으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경제의 흐름이 분명 중요하지만 경제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생각이 든다. 돈을 버는 만큼 모으고 유지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더불어 1주, 1달, 1년계획으로 나의 머니플랜을 짜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얼마나 목표를 이루는지, 또한 수정해야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미국의 경기 흐름에 맞추지만 한국의 경기에 맞춰 서민들의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만의 경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시간을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물가 관련 일부 물품이나 식품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멍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라면의 경우만 봐도 일부 라면만 규제를 하다보니 신제품의 가격은 올리는 현상들도 나타나서 서민들이 물가 하락, 물가 규제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이렇듯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의 의견들을 내세워서 규제속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그 정책자체가 '하나마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 키워드 공부 :
@ 실질임금 :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x 100]
->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물가 상승률이 명목 상승률보다 높으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 명목임금 : 현행 구매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 생활용품 구입량이 물가변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가격이 오르면 생활용품의 구입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이것으로는 생활 실태 파악이 어렵다.
->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희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돈을기준으로 임금을 표시. (통장에 찍힌 급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적인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변동을 쫓는 중요한 경제지표.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70), 현재경기판단지수(64), 생활형편전망지수(90), 현재생활형편지수(88), 가계수입전망지수(98) 모두 100을 밑돌았다.
@ 도매물가지수 : 소매단계의 소매물가지수, 무역면에서의 수출입물가지수, 가계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동향을 나타내는데, 도매거래거래에는 중요한 생산재의 거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매물가지수는 국민경제의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본적 지수이며, 각종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된다.
@ 생활물가지수 :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소비자 물가의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 중에서 쌀, 배추, 쇠고기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56가지를 선정하여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낸 수치.
@ 가처분소득 : 처분이 가능한 소득.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그 전해의 이전 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가처분소득 = 연간 수익 - 연간 지출]
@ 개인소득 :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개인 각자가 얻는 임금,이윤,이자 등의 소득을 말한다. 즉,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법인소득이나 일반정부의 재산소득과 같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고 정부의 사회보장비와 국외수취 경상이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부분을 합한 것을 말한다.
@ 경상이전 : 지불 측의 자산이나 저축이 아닌 경상적인 수입 중에서 충당되는 소득의 이전거래를 말한다. 수취 측의 투자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과 구별된다.
@ 이자비용 :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및 받을어음을 은행 등에 할인하는 경우의 할인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할인료는 할인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이자에 해당한다.
남에게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빌려 쓰거나 금융 기관에서 대출한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 비소비성 지출 : 보험 및 저축성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건강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청약, 적금, 증권 등)
@ 상용근로자 :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미만을 말한다.
@ 임시일용근로자 :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자 이다.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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