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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요약

경제신문 요약 2023.11.08)"불법 이득 끝까지 환수"… 與, 공매도 후속조치 속도낸다

by rami.ong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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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

공매도 금지 정책을 주도한 여당에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제도이다.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일 때 공매도 금지 정책을 밀어붙인 여당이 세부 정책안까지 주도권을 잡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나 이익 환수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취해진 잠정적인 조치인 만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럴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차단할 전산화는 물론이고 주식 차입 조건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의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100% 완벽한 개선은 힘들지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 적발되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 미국은 최고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6월 전이라도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증거금률 개선, 전산화 등은 현실적인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평가다. 이 때문에 더더욱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 사례로 지적된 증거금률 개선은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전산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차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기관이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낼 때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문을 내는 사람이 차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다. 특히 기관의 경우 나중에 결제일에 기관결제를 통해 금액을 맞추는 계좌로 거래를 하다 보니 애초 개인처럼 현금을 걸어놓고 주식을 사는 시스템조차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차거래가 이뤄지는데 주식을 빌린 사실을 공매도 주문을 넣기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면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공매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찰나의 불균형을 이용한 차익거래인데, 시차를 두게 된다면 공매도라는 거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진단했다.

·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 :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다.

일단 공매도, 개인투자자도 가능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

첫 번째로 주식을 빌려오는 시장의 차이가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식대차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오고 이 시장은 기관 간 대차만 가능하다. 즉 개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에게 빌려주는 증권사는 극소수일 뿐 아니라 대주 가능한 종목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만기의 차이가 있다.

기관은 차입한 주식에 대한 만기가 별도로 없다. (수수료율 경쟁입찰에 의한 거래는 1년 만기, 하지만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그 대신 주식 대여자가 빌려준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T+2일 내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은 만기가 최초 30일, 한 번 연장 가능하고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은 연장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차입 구조의 차이.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거금 : 없음

-담보금 : 차입증권 금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원에 담보로 보내야 함(담보금이 모자라면 추가로 담보금을 넣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거금 : 차입증권금액의 100%, 즉 100만 원어치 주식을 빌리려면 100만 원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담보금 : 유지담보비율로 차입 기간 동안 신용융자처럼 주식평가액 120%의 금액을 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 만약 담보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반대매매(강제 매수 후 회수)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공매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 번째 업틱룰.

업틱룰(up-tick rule)이란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 공매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빌린 주식은 현재 시장 가격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 공매도할 때 바로 현재 가격보다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무분별한 공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과도한 주가 하락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틱룰은 양국 모두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업틱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호가 아래로 파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두번째 상환기간.

한국은 의무상환기간이 표면적으로 1년이다. 하지만 만기 연장이 되니 사실상 만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차 물량을 또 대차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 상황 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의무상 환기간이 있다. 공매도 상환 기간이 한국보다 훨씬 짧으며 T+2라는 규정으로 주식을 빌린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

세 번째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표면상으로 양국 모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 결제일을 이용해 주식을 찍어서 매도가 가능하다. 즉 무차입 공매도 후 2일 안에 결제하는 수업으로 규제를 피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무차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경우 과태료 건당 최대 9000만 원이지만 미국은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부당이익의 10배 벌금), 독일(50만 유로 이하 벌금-약 6억 5000만 원), 홍콩(10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일본(30만 엔 이하 과태료), 영국(상한선 없는 벌금 부과), 싱가포르(무차입 거래가액 5%만큼 위약금 일별 5000 싱가포르 달러 벌금 가산)등으로 처벌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담보 비율도 주요 선진국들과 공매도 거래 제도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의 경우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거나 증권사가 계약별로 따로 설정하는 반면 한국만 개인과 기관의 비율차가 따로 있고 그 차이도 15%였다.

공매도 전산화를 투명화하고 공매도를 진행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갚도록 하고 갚지 않을 시에 처벌도 강행하여야 할 것 같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무기한 상환 연장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추적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시스템 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법을 규정하는 기준은 주요국에 대비 한국이 엄격한 것 같다가도 처벌이 너무 비약하니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손실되는 부분보다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처벌을 강화해서 적발 시 패가망신이 되도록 엄벌에 처하는 방안과 더불어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별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 키워드 공부 :

@ 서킷 브레이커 :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 대차거래 : 대입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 대차거래 잔고는 앞으로 발생할 공매도의 증가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단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린 차입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간 차익거래, 현·선물 시장 간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롱숏 전략 : 매수를 의미하는 '롱(long) 포지션'과 매도를 뜻하는 '숏(short)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된 주식을 파는 기법을 조합한 '장단기 기법'이다.

@ 무차입 공매도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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